전북노인일자리센터 교육비 관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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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,767회 작성일 22-05-31 16:30본문
전북노인일자리센터에서 운영되는 모든 교육과정의 교육비는
아래와 같은 규정에 의해 운영되오니, 교육취소시 참고바랍니다.
제7조(교육비 반환) 교육비 반환은 다음의 내용 기준으로 반환하여야 한다.
구분 | 발생일 | 반환 금액 |
센터의 사정으로 교육이 취소되는 경우 | - | 전액 반환 |
교육생이 본인의 의사로 교육을 포기하는 경우 | 교육 시작 전 | |
교육 1/3일 경과 전 | 2/3 반환 | |
교육 1/2일 경과 전 | 1/2 반환 | |
교육 1/2일 경과 후 | 반환 안됨 | |
비고 | 총 교육기간은 교육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육시간을 말하며,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